살아가는 이야기2009. 8. 19. 05:31

며칠전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요즘 아침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시간을 뺏겨 지장이 많습니다.

 

사고시 길 잘들인 비싼 등산화도 파손이 되어 속이 상하고요.

 

그래도 살다보면 이런일도 겪을 수 있다고 자위하며 가해운전자입장을 배려하여 원만하게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와서는 진정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말투로 며칠이나 병원다니면 나을꺼 같냐고 물어봐서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얘기해주고는 사고시 고가의 등산화도 파손 되었는 데, 어떻게 처리해줄꺼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등산화는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고가던 차량이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났다면 보상 다 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차량보다 훨씬 중요한 신체를 보호하는 신발이 망가졌는 데 보상을 못해 주겠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아시다시피 요즘 등산화가 보통 비싼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신발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발목이나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이 가해운전자와 직접통화해서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돈도 돈이지만 괘씸해서 못견디겠네요.

 

가해자가 어떤종목을 어떤 특약과 함께 가입하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상식으로는 대물종목이 가입돼 있다면 응당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같은데,,,,,

 

가해자에게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나 뭐라나...

 

영판 사고를 빌미로 억지를 쓰는 파렴치한이 된 기분입니다.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해 놓고도 현금으로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됐으니 얼마나 억울 했을까요.

 

이런식으로 가입자에게 보상을 전가하는 것을 보니 화가 많이 납니다.

 

일단 며칠 지켜봤다가 해당보험사의 대표에게 이메일로 한번 항의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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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mi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