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2017. 6. 4. 15:28
요즘 출고 되는 카운티에는 측면에 방향지시등 및 측면등이 설치되어 나오지만 구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변경시나 불빛없는 어두운 골목을 운행시에는 양보받기도 힘들고 많이 불편합니다. 해서 직접 설치해보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상 허용여부를 2017년 5월 10일 부산 사하자동차검사소(이하 검사소)에 유선으로 질의를 해본 바 통화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차로 오전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검사차량이 많고 사무실과 검사장을 오가는 관계로 당장 통화를 할 수는 없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담당자더러 전화를 하게 하겠다길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더니 12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하 통화내용은 요지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경어를 생략합니다.


나 : 2006년식 카운티를 소유하고 있는데, 측면 방향지시등과 측면등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 신형 카운티에는 장착되어 나오는데 설치해도 검사에 지장이 없겠는가?

검사소 : 불가하다.

나 : 왜 안되는지 궁금하다. 안전에 지장을 주는 요소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장치가 아닌가? 더구나 신형 차량에는 출고시부터 설치되어 나오는데...

검사소 : 형식승인이 안되어서 그렇다.

나 : 그 이야기는, 신형은 상기의 등들을 설치한 상태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서 가능하고 구형은 상기의 등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승인을 받은거라서 불가하다는 이야기 인가?

검사소 : 그렇다. 그 시절에 나온 화물차등도 다 그렇다.

나 : 운행하다 보게 되는 화물차들을 보면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던데...

검사소 :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법규상으로 차량의 전장이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나 : 마~ 됐고, 그러면 상기의 등들을 설치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어떠한가?

검사소 : 차번호를 알려달라.

나 : 72무5XXX

검사소 : 음... 차량전장이 7.5미터니까......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면.....
확인하여 다시 전화해 주겠다.

나 : 제품은 신형차량에 장착되어 나오는 순정품을 사용할 것이므로 당연히 형식승인을 필한 것 아니겠는가?

검사소 : 그렇겠다.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해 주겠다.

나 : 알겠다. 부탁하자.


약 2시간 후 다시 전화가 옴.

검사소 : 검사소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나 : 전화해 주어서 고맙다.

검사소 :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을 설치한다면 튜닝 없이 가능하다.

나 : 확실히 정리해보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일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각측면에 1개씩 2개, 측면등을 각측면에 3개씩 6개 총 8개를 설치해도 구조변경검사를 받지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검사소 : 그렇다. 단, 반드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하고, 상기등들 이외에 전조등등은 변경하면 안된다. 
또, 측면등과 방향지시등을 겸하는 제품은 불가하다.

나 : 당연한이야기 이지 않은가. 땡큐다. 검사시에 보자.


결론, 구형카운티의 좌우측면에 방향지시등과 측면등을 설치할 경우 제품이 형식승인을 득한 것이라면 추가 조치없이 그냥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위의 내용은 부산 사하자동차검사소 담당검사요원의 답변으로서 공인기관의 이야기이기는 해도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 상기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추후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LED제품을 이용하면 좀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할텐데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니 순정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작업이 조금 힘들겠습니다.
Posted by Amisan